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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확대 변경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부터 급여 계산법까지 모든정보!

by story2170 2025. 3. 13.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집중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단축 급여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변경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5 변경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부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하루 1시간~5시간 까지 단축 가능

✔ 단축 후 최소 주 15시간~최대 35시간 근무 가능

✔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가능)
✔ 고용보험을 통해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지원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불이익 처우(해고, 승진 제한 등) 금지

 

 

근로시간 단축 예시

만약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을 줄이면,

기존 40시간(주 5일 × 8시간)에서 30시간(주 5일 × 6시간)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경력 단절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실질적인 급여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맞벌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방법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축 근무 이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사용 30일 전 신청 필수)

신청서에는 단축 근무 기간, 단축 시간, 신청 사유 포함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

2️⃣ 사업주 승인 후 단축 근무 개시

단축 근로 시작 후, 원래의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함

3️⃣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m.work24.go.kr/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24_개인

 

m.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단축 근로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

4️⃣ 매월 급여 지급 신청 후 수령

근로자는 단축 근로가 지속되는 동안 매월 급여를 신청해야 함

제출 서류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증명서

2.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바로가기)

3.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4.사업장에 따른 필요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비율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급여 지급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후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지급됩니다.

✔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근무로 인해 실제 받는 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 기본급 외의 수당, 연장·야근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급여 계산 예시

👉 기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존 근로시간: 8시간 → 6시간 근무 (하루 2시간 단축, 주 30시간 근무)

기존 급여: 300만 원

단축 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225만 원 (300만 원 × 30시간/40시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60만 원 (단축 전 임금의 80%)

총 급여: 285만 원 (225만 원 + 60만 원)

 

이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급여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면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맞벌이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경력 단절을 방지하면서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도 일부 보전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와 급여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