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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최대 76만 원! 2025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by story2170 2025. 3. 15.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비를 제공하며,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자격 및 교육비 지원 개요 

2025년부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 및 학생들은 보다 원활하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초등학생: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 연간 67만 9천 원

고등학생: 연간 76만 8천 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최대 76만 원! 2025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최대 76만 원! 2025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이제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기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50% 기준 예시 (4인 가구 기준): 약 300만 원 내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포함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지원대상 확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 확정.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됨.

또한,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 도서구입, 현장체험학습, 방과후 활동 등 교육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초등학생: 48만 7천 원 / 중학생: 67만 9천 원 / 고등학생: 76만 8천 원

2) 교과서 및 학습비 지원

중·고등학생 대상 교과서 전액 지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비 및 학습 교재비 지원

3)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 대상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공·사립학교 모두 해당)

4) 교육비 지원

온라인 강의 지원, 방과 후 활동비, 급식비, 교복비 등 추가 지원 가능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학생과 가정이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해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