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혹시 병원에 갈 때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부터, 이미 낸 의료비를 돌려받는 제도, 그리고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까지—
알고만 있으면 가계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모를 수 있는’ 숨겨진 혜택들을 카테고리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검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2년에 한 번 국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익숙할 텐데요.
그 외에도 놓치기 쉬운 무료 검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 40세 이상 남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 50세 이상: 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 4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 유방촬영술
- 2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 검사
구강검진은 40세와 66세에 제공되며,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 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대상자 조회, 검진 항목, 병원 찾기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TIP: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 앱 ‘건강iN’을 통해 예약하고,
검진 이력과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아시나요?
이 제도는 한 해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120만 원 초과분 환급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초과분 환급
더 놀라운 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고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암·중증질환·희귀질환 등은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5~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www.nhis.or.kr
시니어·위기 가정 지원, 놓치지 마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도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데요.
중풍,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요양등급을 받아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서비스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치매 초기 대상자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되어
주 3회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혜택도 꼭 챙기세요!
- 틀니: 본인부담금 30%
-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낸 보험료만큼 혜택을 누리려면, 먼저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부터 의료비 환급, 중증질환 및 노인 대상 제도까지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한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iN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
지금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