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그동안 사망 후 유가족이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미리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5개 주요 생명보험사(한화, 삼성, 교보, 신한, KB)가 함께 준비한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 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1. 사망보험금 연금전환이란?
사망보험금 연금전환은 기존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금 계약에 대해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며, 최소 납입 보험료 이상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사망보험금을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유동화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내년 초 '월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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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가능 조건
- 연금전환 신청 연령: 55세 이상
- 보험료 납입 완료 및 기타 신청 요건 충족
- 유동화 비율: 최대 90%까지 선택 가능
- 연금 수령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
- 신청 창구: 제도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가능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55세부터 3000만 원을 연금으로 당겨 받으면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연 지급형 vs 월 지급형
연금전환 제도에서는 수령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 지급형: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 10월 출시 예정
- 월 지급형: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내년 초 전산 개발 완료 후 순차 적용
선택에 따라 노후 자금 운용 계획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4. 세제 혜택과 소비자 보호
연금전환 금액은 최소 납입 보험료 이상은 비과세로 수령 가능하며, 금융위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
- 대면 상담을 통한 불완전 판매 방지
-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철회권·취소권 보장
- 보험사별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으로 충분한 제도 안내
5. 신청 방법 요약
- 자신의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대상 여부 확인
- 대면 영업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연금 수령 방식과 기간, 유동화 비율 선택
- 보험사 안내에 따라 연금 수령 시작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제도는 5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과 기간, 세제 혜택까지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